공직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판사가 선고 직후 당부의 말을 남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김상곤 부장판사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한 이후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갈등과 반목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정동영 의원에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위기를 타개하고 극복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종교계와 교육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에서 제출됐다"며 "피고인이 인생 역정에서 주변과 교류하고 신망을 쌓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법정 밖으로 나와, "재판장과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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