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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산 불로초 잔류농약 검사명령

2025.03.21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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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영지버섯으로 불리는 중국산 불로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오는 31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에 대해 수입신고 전 잔류농약을 검사해 안정성을 입증해야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령은 중국산 불로초가 통관검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천연향신료와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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