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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 국민 청원 5만 명 넘어

2025.04.07 오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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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을 높여달라는 국회 국민 청원이 5만 명 넘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처벌받는 법안의 미성년자 상한 나이를 현행 16세에서 19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원은 고 김새론 유족과 공방 중인 배우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뒤 올라왔고, 청원 시작 열흘도 안 돼 동의 인원 5만 명을 넘겼습니다.


고 김새론 유족은 배우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수현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관련 증거 등을 통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정식 접수되고, 국회 소관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지 심사하게 됩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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