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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했다"...마트 직원 살해 시도 2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2025.04.09 오후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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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직원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강원도 횡성의 한 마트에서 마트 직원의 머리와 얼굴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마트 직원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마트를 찾아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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