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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보석 청구 기각

2025.04.21 오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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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완주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오늘(21일) 박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심문에서 도주할 의사나 이유가 없다며 보석을 주장했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증인 회유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점 등에서 보좌관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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