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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오토바이도 안전 검사 의무화

2025.04.27 오후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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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부터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안전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내일(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백24만 대에 대해 불법 개조와 차량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간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따로 안전 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최근 수년간 이륜차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도 변경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 도입된 이륜차 안전 검사는 정기 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튜닝검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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