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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행자보험, 실손보험 중복 보상 안 돼"

2025.04.29 오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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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여행자보험에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가 있더라도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중복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해외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경우 적용되는 만큼 의료기관이 아닌, 구급 업체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도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는 식비나 숙박비 등 불가피한 체류비는 보장하지만, 여행과 무관한 생필품 구매 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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