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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 국가배상 판결 잇따라...항소심도 손배 인정

2025.05.03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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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처분으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김 모 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천만 원에서 2억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4명이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고 배상액을 상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삼청교육대 피해자 등 총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13호를 근거로 설치한 것으로 4만 명 정도가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으로 인권을 침해받았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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