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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대선 전 이재명 선고 강행하면 그 판결은 위헌"

2025.05.06 오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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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이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정치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연구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속전속결로 6·3 대선 전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무효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적법 절차의 준수가 무시되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 남용이자 위헌적 처사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선 조 대법원장이 위헌적 판결에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론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관 증원 주장에 대해선 대법관 수를 25명 내외로 늘려야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담보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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