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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105억·대치 60억...토허제 확대에도 40% 신고가

2025.05.07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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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40일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40% 정도가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재지정된 3월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있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 1백58건 가운데 60건, 약 38% 정도가 신고가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30건이 모두 강남구에서 나왔는데 압구정 아파트는 22건의 거래 가운데 14건이 신고가로 압구정 현대2차 한강변 동의 전용면적 1백98.4㎡가 1백5억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토허제로 재지정된 강남구 대치동에선 거래 17건 중 7건이 신고가로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 1백90㎡가 60억 원, 개포우성1차 1백27㎡가 50억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강남구 개포동에서 이뤄진 거래는 4건 모두 신고가로 나타났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잠실 장미아파트, 주공5단지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잇따랐고 용산구에서는 한가람, 한강대우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한강변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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