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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 행세' 편의점 기프트 카드 충전...20대 징역형

2025.05.09 오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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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편의점 점장 행세를 하며 기프트 카드를 무단 충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청주와 서울 일대 편의점을 돌며 점장 행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키프트 카드에 250만 원을 충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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