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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문수 측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전당대회 개최 가능

2025.05.09 오후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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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 지지자 측에서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아, 가처분 판단을 구할 필요나 실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 당이 다른 사람에게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이해당사자인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을 무조건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법 사안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목적은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함으로, 김 후보의 대선 후보자 지위 박탈을 목적으로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8일 또는 9일에 전국위원회를, 10일 또는 11일에 전당대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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