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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이 "친환경"...공정위, 패션업계 그린워싱 제재

2025.05.15 오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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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패션 브랜드 들이 근거 없이 친환경, 에코라는 말로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위장 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워싱을 금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자라와 무신사 스탠다드, 탑텐, 미쏘, 스파오 등 패션 브랜드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환경 보호 효과가 없는 인조가죽 등의 제품을 팔면서 '에코', '친환경 소재', '지속가능한'이라는 문구로 광고했습니다.


공정위 심사 지침에는 원료 획득에서 생산,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입증돼야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패션업계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앞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이 억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조사 시작 뒤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하면서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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