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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 어머니 참변 가해자, '면허취소 수준' 음주

2025.05.19 오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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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이 탄 차량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0대 운전자 정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고 당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을 넘는 수준이었다는 채혈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일 새벽 4시 20분쯤 인천 구월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넘어 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오던 SUV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와 자신의 차량 동승자를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인에게 차를 빌려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피해 차량 운전자는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만나러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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