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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풀어 야생동물 160여 마리 불법 포획...일당 구속

2025.05.19 오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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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수년 동안 사냥개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30대 A 씨와 B 씨 등 일당 2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와 경기도 등에서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B 씨는 8차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포획을 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영산강 유역환경청·야생생물관리협회와 협력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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