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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계약 중단'에 한수원도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

2025.05.21 오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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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체코 원자력발전사가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한 데 이어 한국수력원자력도 항고했습니다.

한수원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체코 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은 체코의 국가이익뿐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수원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술책을 통해 입찰 결과를 흔들려는 시도는 유감스럽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항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 원자력발전사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던 계약 서명식 행사는 막판에 취소됐습니다.

이에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사가 먼저 지난 19일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이번에는 한수원도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만약 최고행정법원이 한수원과 체코 원자력발전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지방법원 재판부의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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