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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14억 원 송금한 40대 경찰 조사

2025.05.22 오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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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거액을 송금한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10명에게서 14억여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평소 거래하지 않던 은행에서 2억 원을 송금하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가담한 조직 일당을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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