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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건보 이사장 "담배 회사, 중독성 책임져야"

2025.05.22 오후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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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를 피우는 건 결국 중독성 때문이라며 담배 회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오늘(22일)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KT&G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수술을 앞두고도 환자들이 병원 복도에서 몰래 담배 피우는 모습을 수없이 봤다며, 담배에 중독성이 있고 폐암을 비롯한 중요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판결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등을 상대로 폐암 진단 등을 받은 3천4백여 명의 환자의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5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소송 6년여 만인 지난 2020년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재판부는 환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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