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국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수 우위' 미 대법원, 가톨릭 공립 학교 설립 불허...정교 분리 유지

2025.05.23 오전 05:30
AD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가톨릭 공립 학교 설립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찬성 4명 대 반대 4명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사건 관련성 등을 이유로 재판을 기피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수 대법관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과 함께 불허 결정에 표를 던진 것으로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앞서 오클라호마 대교구·털사 교구는 가톨릭 교리를 학사·교과 과정 등에 반영한 '성 이시드로 온라인 학교' 개교를 추진했지만, 오클라호마 주 대법원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학교는 차터 스쿨(Charter School)로, 일종의 자율형 공립 학교입니다.

차터 스쿨은 공립 학교처럼 주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만, 교과 과정 등은 운영 주체가 주 정부와 협약(Charter)을 맺고 결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 이시드로 온라인 학교'는 종교 기반의 첫 차터 스쿨이라는 점에서 미국 안에서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미국은 정교 분리에 따라 공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를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것 등이 금지돼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와 다른 45개 주, 워싱턴DC에서 차터 스쿨은 공립 학교로 분류된다고 A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다만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는 다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 헌법 1조(표현의 자유)에 따라 각 주가 종교 기반의 차터 스쿨에 재정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지에 대한 전국적인 판례가 될 수는 없다고 뉴욕 타임스(NYT)는 전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50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76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