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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희롱 도의원 징계 절차 착수

2025.05.23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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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사무처 신입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의힘 양우식 도의원에 대해 '의원 행동강령 위반'을 사유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오늘(23일) 양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자문회의에서 "성희롱을 금지한 행동강령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의원은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문위는 심의에서 피해 직원이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로 미뤄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는 만큼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문위는 도의회 의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의장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양 의원을 즉시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합니다.

윤리특위는 향후 심의를 통해 양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입니다.

지난 12일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는 양 의원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는 발언으로 성희롱했다는 도의회 신입 직원의 폭로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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