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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2025.06.04 오후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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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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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체코전력공사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원자력 발전소 계약 체결을 금지한 가처분 명령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체코 법원은 지난 5월 6일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최종 계약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 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습니다.



YTN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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