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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삿돈 25억 원 횡령한 경리 징역형 집행유예

2025.07.06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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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거액을 횡령한 뒤 개인 용도로 썼다며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액 상당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경기 김포에 있는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했던 A 씨는 96차례에 걸쳐 회삿돈 25억8천여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회삿돈을 대표이사나 거래처에 보낸 것처럼 꾸미고 개인 계좌로 보내 부동산을 사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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