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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하천 무단 점유 집중단속...카톡 제보도 접수

2025.07.08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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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한 달 동안 주요 계곡과 하천 등 27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계곡, 하천 내 이동식 평상·천막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숙박·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입니다.

허가 없이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하천의 유수를 가두는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특사경은 이번 집중 단속과 관련해 누리집이나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도민 제보도 받습니다.

기이도 단장은 "사전에 업주를 대상으로 안내 활동을 병행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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