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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폭염시 2시간에 20분 휴식 의무화 논의

2025.07.11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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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노동자에게 2시간 안에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가 의무화할 전망입니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을 재심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달 1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규제개혁위는 획일적으로 시행하면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두 차례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올해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에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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