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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 매출 30억원 매장도 지역화폐로 소비쿠폰 사용 가능

2025.07.11 오후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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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화폐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도민이 불편을 겪지 않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역화폐는 도내 대부분 시·군이 연 매출 12억 원 이하 매장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는데,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넓히기로 한 겁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소비쿠폰의 원활한 신청과 민원 대응을 위해 도와 각 시·군 공무원,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원 체계를 가동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국비 3조1천억 원과 지방비 3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시·군과 지방비를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천과 가평은 인구감소지역임을 고려해 도가 70%를 부담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보조금 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와 시·군이 3대 7씩 분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요청을 받아들여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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