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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2,100%에 감금·협박까지...불법 대부 일당 송치

2025.07.15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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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이율 2,100%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뜯어낸 혐의 등으로 일당 4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3달 동안 4차례에 걸쳐 40대 남성 A 씨에게 5억9천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 연 20%를 넘는 2,1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은 A 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부산 해운대구의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이 3억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당은 A 씨가 사기 범행을 저질러 돈을 갚도록 한 것으로도 드러났는데, A 씨는 고철업자를 상대로 고철을 팔 것처럼 속여 6억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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