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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또 실형..."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2025.07.17 오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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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했고,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원에 침입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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