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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 '직권 남용' 파면 의결

2025.07.17 오후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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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면 사유로는 김 전 차장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영장 집행을 막아선 안 된다는 경호처 내부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징계 내용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김 전 차장은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한 뒤 대기발령 상태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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