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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 수출 위장해 빼돌려...10억 원어치 불법 유통한 일당 기소

2025.07.21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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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0억여 원어치를 10달 동안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 씨를 비롯해 일당 9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에토미데이트를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빼돌린 뒤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직접 차린 가짜 피부과 의원이나 자신들의 집, 또는 투약자들의 집에서 600여 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를 판매, 투약했는데 이렇게 판매한 에토미데이트는 10억8천만 원에 달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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