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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20대 또 실형 선고..."죄책 무거워"

2025.07.22 오후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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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에게 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초범이고 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바리케이트로 경찰관을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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