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뉴진스 숙소 침입해 물건 훔친 20대 벌금형

2025.07.23 오후 02:46
AD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3일)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살지 않는 숙소라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공동 숙소에 두 차례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에서 떠났고, 숙소 문은 열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뉴진스의 팬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82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22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