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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총격 사건' 60대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2025.07.28 오후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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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조 모 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 등을 고려했다며 비공개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의 유가족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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