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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2025.07.29 오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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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에 막혀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양곡관리법 등 2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을 열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국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농안법은 주요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 우선 처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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