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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분할상환·우대금리' 혜택

2025.07.30 오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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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분할상환과 우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성실 상황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1% 포인트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입니다.


또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오던 우대금리를 기존 0.1% 포인트에서 0.3% 포인트로 확대하고 '5년 이내 3회'인 추가 대출 횟수를 '5년 이내 4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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