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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위자료 10만 원' 항소한 윤...강제집행정지도 신청

2025.07.30 오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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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가집행을 막기 위한 절차에도 돌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중앙지법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시민들이 느낀 공포와 불편, 수치스러움 등을 고려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집행도 허용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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