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7시간 조사 후 귀가한 김건희, 혐의 모두 부인...구속영장 청구할까

2025.08.07 오전 07:13
AD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수사만 16개에 달하고 있고 수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특검이 추가 조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부터 이거부터 보도록 할까요. 영부인으로서 처음으로 공개 소환이 돼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발언했어요. 겸손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고. 이건 무슨 의미로 봐야 됩니까?

[홍정석]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전략적인 멘트로 보입니다. 어제 같은 조사에 나오기 전에는 변호인들이랑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을 거고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까 논의를 했을 것이고, 거기서 나온 정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여론에 동점심을 호소하는 멘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사기관이나 법원, 법조 전문가들에게는 본인은 쉽게 말해서 신분범이 아니다. 어제 소환된 주요 범죄사실을 보면 뇌물이나 알선수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범죄는 본인의 신분이 해당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에 본인은 포함하지도 않고 그래서 책임을 질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런 전략적인 멘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가 예고했던 대로 진술거부권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혐의는 거의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건 어떤 전략인 겁니까?

[홍정석]
아까 말씀하신 단어에서 유추해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관여할 수도 없다, 그런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주가조작은 주가조작 세력이 한 것이고 본인은 거기에 이끌려 가서 손해만 봤을 것이다, 그런 취지고. 공천개입도 공천은 공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에서 하는 것이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역할이 없다, 그런 취지였을 것이고. 건진법사도 물품들을 다 돌려줬다. 본인은 그런 것에 대한 권한이나 약속할 그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을 본인이 한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취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특검 조사의 타임라인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7시간 20분 조금 넘게 이렇게 수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웠겠죠, 이 정도면?

[홍정석]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 그때도 질문지가 100장이 넘었고 질문이 200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조사로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 전례로 볼 때는 어제 조사 내용이 생각보다 질문이 길지 않고 답변 내용도 짧았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 시간 정도면 어제 준비한 내용은 다 질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혐의나 의혹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번 조사만으로는 택도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어요. 앞으로 추가 소환조사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데 오늘 내로 만약에 이르면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홍정석]
특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통상의 수사기간과는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그런 전례를 본다면 어제 조사가 생각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길지 않았고 그리고 열람 조서 시간도 짧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변호인과 수사기관 간의, 특검 간의 마찰도 없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도 없었다. 이렇게 보신다면 어제 조사는 약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명분 쌓기 용기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 청구, 어떤 승부수가 던져질 것 같은데. 아니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만 하면 그렇게 수사할 일은 없으니까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김 여사의 혐의 쪽을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많기도 많은데 먼저 주가조작 의혹이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 10월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뒤집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기존에 본인이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고 손해만 봤다. 그런 것들이 검찰에서 받아들여져서 무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증권회사들에서 녹취록이 나왔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그 매매에 관여한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히 드러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작년 수사와 같이 그런 상황에 처해서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에 수사받을 때 김건희 여사가 참고한 것이 권오수 도이치 회장과 손 모 전주의 판결문일 것입니다. 그 판결문을 보면 공범과 방조범의 요건 사실이 기재돼 있는데 그것을 잘 참고해서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돼서 본인이 본인 계좌 3개, 그리고 최은순 씨 계좌 하나를 이종호 씨에게 일임해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이 범죄에 가담을 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거기에 대한 증거로 증권회사의 녹취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종호 씨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진술이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번에 여기에 대한 혐의사실에 대해서 벗어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의 의혹 가운데 공천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어제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서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건 혐의 입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정석]
일방적으로 제공을 먼저 몇 번 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81회에 달하고, 그 금액도 여론조사 비용 정상 가격으로 따졌을 때 3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몇 번 그냥 가져온 경우에는 그것을 내쳤거나 아니면 그다음부터는 그걸 받지 않아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에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경제적인 이익,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그냥 참고만 했을 뿐이다. 내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득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익의 범위에 대해서 특검은 정치자금법상 반드시 돈이 오가야 그 자금의 대가가 있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한 이익을 누군가는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익을 본 사람은 언론상에 모두 나왔듯이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득을 본 사람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바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파고들 것 같습니다.

[앵커]
혐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어제 진술 나온 것 또 하나 짚어보도록 할까요? 반클리프 목걸이, 저는 반클리프가 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한 목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홍정석]
쉽게 말씀드리면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나토 순방은 집권 초기, 그러니까 굉장히 여론조사 지지율도 높았고 굉장히 권력이 정점에 있을 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논문 표절 등에 대해서 사과를 통해서 굉장히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그냥 단순히 재산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만 넘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진술을 치밀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그리고 권력을 내려놓게 되고 수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말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두 말 바뀐 내용들 중에 사실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런 입장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 유독 목걸이 의혹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앵커님이 반클리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목걸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라프 목걸이도 있고 샤넬 가방도 있고 신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타난 것은 반클리프 목걸이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물을 차고 나왔기 때문에 전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사실관계를 진술을 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모든 걸 몰랐다고 하면 그건 말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물로 눈에 보이고 착용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구성하다 보니 계속 말이 꼬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게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남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지난번에 저희도 앞서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전해드리기 민망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를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다시 시도한다고 해요. 그런데 오전 9시에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저항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죠?

[홍정석]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집행을 하러 왔을 때 변호인이 옆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선임계도 냈고. 그렇다면 특검에서 나올 때 변호인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을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변호인 접견은 피의자가, 수감된 자가 신청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신청해서 구치소에서 받아들여지는 절차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집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을 통상적으로 신청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꼭 저항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정석]
네.

[앵커]
특검은 이번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제로 끌고 나오겠다는 입장인데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준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행사가 가능한가요?

[홍정석]
합법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약사범 같은 경우는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물리력을 굉장히 강하게 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사용해서 수갑을 채우고 그런 과정에서 물리력이 사용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범위를 어느 정도에 특정할 수 있느냐, 그렇게도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몸에 손 대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법적 대응이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홍정석]
법적 대응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지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그러니까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행위가 없는 한은 합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상대방에 대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멘트로 보이고요.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묘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넘어서는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특별한 기준같은 게 있는 게 아닌 거죠?

[홍정석]
그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인치 주체가 특검이 아니라 서울구치소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한 만큼 오늘 결과는 다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홍정석]
저는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번처럼 사실관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지만 민망한 사태까지는 가지 않고 처음에 저항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예전에 최순실 특검 때 최순실을 끌어냈던 경험이 있고, 그 부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어떠한 심경이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고집 아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은 결국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제가 다 부끄럽던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당당하다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일단 특검 조사에 어느 정도는 협조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재판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배경은 뭐로 보십니까?

[홍정석]
본인이 다시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도 참고가 될 것 같고. 본인이 지금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형사 쪽으로는 우리나라에 내로라하는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에서 지금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김건희 여사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강하게 저항을 하고 김건희 여사 쪽은 순순히 수사에도 협조하고, 이런 태도를 극과 극으로 보여서 뭔가 전략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뒤부터 특검의 영장 재집행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도 들어오는 대로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이걸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쟁점, 혐의가 어떤 게 있습니까?

[홍정석]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차명거래를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제에 근거한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국회 내에서 회의 중에 사적 거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회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즉 이 재산, 본인의 차명거래로 거래하고 있는 재산이 본인 재산이라면 신고하지 않은 그런 혐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주 크게 처벌받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사실이 바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자본시장법에는 우리가 공직자들에게 미공개 정보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규정하고 있고 굉장히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센 형량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차명으로 거래한 게 전 국민에게 보여졌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하면 AI 업체들까지 선정하는 전후로 해서 매매하는 정황들이 어느 정도 팩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앵커]
심지어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홍정석]
맞습니다. 정확히 관련된 종목이고 종목도 다른 게 여러 가지 더 있었으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딱 그 종목들만 있다 보니까 거기서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린다면 굉장히 이건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법적 책임이지만 도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반 기업인들도 이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처벌받는데 이거야말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최악의 불공정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홍정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범죄고요. 또한 금융실명법 위반도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경합범으로 처벌이 된다면 굉장히 높은 형량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명의를 빌려준 차 모 씨,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홍정석]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공범에 해당해서. 공범은 똑같은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공범에 해당할 여지가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아까 열거해드린 그런 범죄에 모두 다 관여가 될 수 있고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처벌받게 된다면 차 모 씨 또한 중형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검 수사 상황도 있었지만 이춘석 의원의 불공정거래 의혹도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13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52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