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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시위대 4명 2심도 모두 실형 선고

2025.09.08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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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조 모 씨와 20대 소 모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김 모 씨와 40대 조 모 씨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침입한 뒤 외벽에 물건을 던지거나 경내까지 들어가 기물을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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