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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제출 기한 또 연장...11월까지

2025.09.08 오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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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을 두 달 더 미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애초 7월 10일이었다가 오는 10일로 한 차례 연장했던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을 11월 10일로 또 한 번 연장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매각공고 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개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 호스' 방식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해 9월까진 최종 인수자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공개 입찰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지난 6월, 홈플러스가 임직원의 고용 보장과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한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신청한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을 받아들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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