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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 모두 실형 선고

2025.09.10 오후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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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 5명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30대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으로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 같이 침입했던 60대 서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 30대 이 모 씨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받았습니다.


또,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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