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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국민 90%에 10만 원씩 지급

2025.09.12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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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한 2차 소비쿠폰을 오는 22일부터 국민 90%에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는데, 지난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봅니다.

소득 하위 90% 선정 방식은 재산세 과세표 등을 기준으로 고액자산가를 먼저 제외한 뒤, 건강보험료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의 가구원은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고액자산 가구 이외에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액보다 적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이 다른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4인 가구는 51만 원이고,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에 한 명을 더한 완화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310만여 명도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차 소비쿠폰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지급되고, 사용기한은 1차 때와 같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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