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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앙지법에 내란전담부 설치해야...위헌 아냐"

2025.09.14 오후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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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을 다룰 '내란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란이 단죄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것을 봐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노동법원 설치 논의나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 존재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한다면서, 12.3 내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단독 범행이 아닌 국무위원과 군경이 동원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회견에서 내란 재판부 운영이 무슨 위헌이냐고 말한 것에 집권여당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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