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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억 부당 대출' 새마을금고 전현직 간부 1심서 중형

2025.09.15 오후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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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부실 대출로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부른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475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하고 건설사를 차린 뒤 친분이 있는 현직 직원들에게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불안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백억 원가량이 인출되는 등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으로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됐고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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