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징계 강화...파면 가능

2025.09.16 오후 01:51
AD
인사혁신처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허위 영상물 편집과 음란물 유포를 별도 성 비위 유형으로 명시해 분류하고, 파면이나 해임 같은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스토킹 역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의 음주운전 방조나 은닉 행위에도 징계 기준을 신설해 강등이나 감봉 같은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24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6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