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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연루 이성만 전 의원 2심에서 무죄

2025.09.19 오후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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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쓸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의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를 탐색하다가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탐색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리는 이 전 부총장 사건 수사 당시에도 확립돼 있었다며 법리를 준수하는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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