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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고 성추행" 단톡방에 교수 폭로한 학생, 무죄 판결

2025.09.22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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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고 성추행" 단톡방에 교수 폭로한 학생, 무죄 판결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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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톡방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모 대학 한 학과 재학생들로만 구성된 단톡방에에 'B 교수가 일부 여학생에게 A+성적을 주고 연구실 등에 불러 성추행하거나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실제로 B 교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여학생 1∼4명에게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 2023년 7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그해 2학기 수업에서 배제됐다.


이듬해인 2024년 B교수가 수업에 복귀하자 학생들은 사과나 재발 방지 조치가 없다며 반발했다. 평소 피해 학생들과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던 A 씨는 B 교수의 성 비위 내용을 재학생만 모여 있는 단톡방에 올렸다가 검찰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게시글은 B교수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해당 수업을 수강 신청하려는 재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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