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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입장 발표...황의조, 사실상 '영구제명'

2025.09.22 오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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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입장 발표...황의조, 사실상 '영구제명'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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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는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의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협회의 각종 규정과 국제축구연맹(FIFA)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제13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제2항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제2항제10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라고 전했다.

다만, 황의조의 해외 활동은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 규정에 따라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기 때문이다. 즉,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알라니아스포르에서 뛰는 황의조는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니므로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적용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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