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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충상이 고발한 인권위 직원 불송치 결정

2025.09.23 오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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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인권위 직원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충상 전 위원은 재직 중이던 지난 2월, A 씨가 과거 '노란봉투법' 의견 표명 관련 보고서에 영국 사례를 적은 게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며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이 전 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돼 보복성 고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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