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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보살펴줄게" 치매 노인 속여 건물 빼앗은 60대 징역형

2025.09.24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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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치매를 앓는 노인을 속여 상가 건물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고, 합의하지도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치매를 앓으며 혼자 사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결혼해서 평생 보살펴주겠다고 속여, 시세 2억5천만 원의 상가 건물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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