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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류희림 '공익제보자 불이익'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

2025.09.24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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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오늘(24일) 오전 서울 목동에 있는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에게 한 언론사의 인터뷰 기사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한 뒤 직접 심의에 참여해 방송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당했습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는 인정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송치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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