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버스·택시 일반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2025.09.24 오전 11:16
AD
앞으로 하루 운행을 마친 버스나 택시가 등록된 차고지로 돌아갈 필요 없이 일반 주차장에서도 밤사이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해야 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밤늦은 시각 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 자격 요건도 완화합니다.

앞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운송 사업자가 시행하는 80시간의 운전 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위한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운전 경력'을 대체 인정합니다.


버스·택시 운전 자격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춰 18세로 낮춥니다.

아울러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양도·양수 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34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39
YTN 엑스
팔로워 361,512